조윤선 구속 만료 석방 남편 화장전후 성형전

국정농단 조윤선 구속 만료 석방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을 지시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이 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만료로 인해 수감되어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난해 9월 22일 0시를 기해 석방 되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회동에서 강제징용 재판 모의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 피고의 석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고 있을때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1심에서 두번 2심에서 세번까지 가능하기에 모든 갱신이 이루어진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만료로 석방 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7월 27일 전원 합의체 회부 하였지만 구속 만료전 선고는 어렵다는 판단에 구속 만료로 석방 하였다고 합니다.










석방된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며 실형이 선고 될 시에는 다시 구속되어 수감될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 전 동안 외모를 자랑하던 조윤선 장관은 구치소 출소시 노메이크업으로 대중앞에 나오면서 조윤선 화장전후, 성형전 이라는 이슈가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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