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 6월 이후 접수 방법

2019 근로장려금 6월 이후 접수 방법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월 소득이 낮아 일상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그리고 개인사업자(의사, 변호사등 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 구성과 그 구성원의 총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 하는 좋은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5월 31일 까지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6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 하며 6월 이후 신청자는 10%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 된다고 하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2018.13.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여야만 하며,



총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거주자(배우자 포함) 연간 벌어들이는 총 소득이 아래의 표 미만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재산은 2018.6.1일 현재 가족 가구원 구성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 한데요, 재산에는 부동산 모두와 자동차 그리고 은행예금, 전세보증금등이 포함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ARS로 신청하는 방법, 두번째 모바일 앱 으로 신청하는 방법, 세번째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네번째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019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2019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은 전년도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를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5월 초 신청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대상자는 그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하셨을겁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신청기기간이 지났지만 6월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급시기는?


2019년 부터는 지급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다음해 지급방식을 선정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간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 부터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년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반기별 6개월의 추정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소득분 :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 6월 말 지급

정산 : 다음해 9월 말 정산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 실망을 하셨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신이 지급 대상에 포함 되는 지 확인 하신 후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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