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신용등급이 좋아지셨나요?

금리인하요구권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은행이나 캐피탈을 통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정 시간이 지나 소득이 높아지고 새롭게 직장에 취업을 하면서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자신이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를 상대로 대출 후 신용이 좋아진 고객의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정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꼭 지키지 않아도 금융회사에 제제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6월 12일 부터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점수 및 기업 신용평가 신용도 상승등 신용등급이 개선이 되면 대출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공식적으로 금융기관에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승진 및 이직으로 인해 증빙 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 하였거나 부동산 및 현금예금 등 재산이 증가 했을 경우 해당되며, 법인 기업의 경우는 재무상태표가 개선 되었으며 기업신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주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각 금융사에 문의를 하면 안내를 받을수 있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이 의무적으로 법제화 되면서 회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 할 때 에는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듯이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한다면 금융사와 임직원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요,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돈을 빌린 고객의 신용등급과 재산에 맞추어 금리를 변동 할 수 있는 상품인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소비자의 요청에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 해야만 합니다.



각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됨에 따라서 소비자가 보다 간편하게 회사에 권리를 요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융사들은 올해 11월 부터 고객이 대출 재약정을 체결 하기 위해서 지점을 꼭 방문 할 필요 없도록 간편하게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뱅킹 업계 1위인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올 3분기 부터 매 분기 신용등급이 개선 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라는 친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 한 뒤 나의 정당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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