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정보

2019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확정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생활을 장려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시행이 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제도가 내년 2020년 부터는 확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내년에는 대상가구를 확대하여 총 334만여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것 이라고 하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조 8천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 근로자들의 부족한 소득을 위한 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 역시 큰 폭으로 넓히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이와같은 발표에 따라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확대 대상자의 지급조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비교하였을때 많이 달라진 점은 수급자 자격의 완화 입니다. 소득과 재산 부분을 대폭 완화 하였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역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66만여 가구의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 올해 부터는 334만여 가구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 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였을때 수급 대상자가 2배가 늘어난 모습 입니다. 지급 총액 역시 지난해 1조 2천억원에서 3조 8천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모두 확대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여건이 좋아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 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 시행 됨으로써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개선 될 것 으로 생각 됩니다.



2019 근로장려금 개편


1.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강화


2.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중위소득 분위 50%에서 65%로 대상 확대


3. 최대지급액 인상과 함께 최대 지급 구간 조정 확정


4.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전환


지난해 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한 신청자격에서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2019 근로장려금 개편안에서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요건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고 3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등 소득활동을 필히 하고 있이여 하며, 단독가구의 경우는 1,300만원 미만의 소득, 홑벌이는 2,100만원 미만의 소득,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이여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재산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1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장려금 부터는 30세 미만의 근로자 역시 금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재산요건 역시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재산 1억원이상인 사람들은 근로장려금 지급 50% 감액되었던 부분이 1억 4천만원 50% 감액으로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완화 된 부분은 위 표와 같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의 소득, 홑벌이는 3천만원 미만의 소득, 맞벌이가구는 3천 6백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고령의 나이 일수록 단독가구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을 65% 까지 확대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부분은 위 표를 보시면 쉽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현행 지급액 보다 최대 지급액이 늘어난 부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자면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 매년 9월에 지급받는 방식이였지만만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반기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 된다고 합니다.





 위 표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현행 근로장려금 수금액과 개편된 근로장려금 수급액의 비교표 입니다. 본인 가구의 총 급여액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총액을 비교하였는데요, 위 표를 확인하시면서 본인이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마감하지만 7월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물론 5월 신청에 비하여 감액을 하여 지급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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