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법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하세요

친구와 지인들간의 금전적인 거래는 되도록 안하는게 좋지만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속앓이를 많이 하고 계신 전국의 착한 채권자 분들에게 빌려준돈 받는법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은실 껍니다. 대부분은 친구라는 이유로, 소액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정으로만 갚아줄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점은 채권자는 마음이 급하고 화가나지만 채무자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천하태평 마음이 편하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가 아주 괘씸해지는 순간이죠.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어 소액 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진행할수 있는 빌려준돈 받는법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얼마의 돈을 차용했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라 라고 정확하게 문서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친구, 지인들간에 소액의 금전 거래는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하라는 구체적인 기간 없이 빌려주는 것이 대부분 인데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 하라는 내용을 문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자면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채무자에게 알려줄수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 전 돈을 갚게될 수도 있으니 우체국이 어떠한 일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인 내용증명은 꼭 보내셔야 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 그리고 유가증권등을 차용증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채무자를 조사 심문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 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굉장히 소액 이기 때문에 꼭 이용하셔야 하는 제도중 하나 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계속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또한 가능한 것이 지급명령 인데요 신청후 처리시한 역시 1~2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저렴하면서 빠르게 판결을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법원 민원실에 가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 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받을 금액이 소액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 역시 지급명련 신청후 판결문까지 받아 봤으니 어렵지 않게 하실수 있을껍니다.

 

 

 

 

 

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하신 전국의 착한 채권자 분들..

"아는사이인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 드실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구요.. 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의 마음도 모른채..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자기 입을꺼 먹을꺼 등등 내 돈을 상환하기 위해선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닳게 되면 너무 화가나는것이 사람 마음일껍니다.

 

 

 

 

 

돈이 급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 사이가 틀어질것 같아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많을껍니다. 하지만 이번에 느낀점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 틀어질 사이라면 그 우정은 깊지 않다라는 점 이구요 어짜피 틀어질 사이 내 돈이라도 지키는 것이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전국의 채권자분들 힘 내시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증명만 발송해도 많은 효과 볼수 있으니 꼭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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